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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9 | 69 | >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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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0 | 70 | >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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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1 | 71 |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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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2 | 73 | ==== 제23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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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3 | 74 | >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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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74 | 75 | >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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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3 | 84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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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4 | 85 | === 참정권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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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5 | 86 | ==== 제24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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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7 | 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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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8 | 모든 국민은 공직선거법(법률)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조항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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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86 | 8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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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0 | ==== 제25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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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1 | 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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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3 | ==== 제26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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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4 | >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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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5 | >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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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7 | === 재판받을 권리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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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8 | ==== 제27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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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99 | >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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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0 | >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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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1 | >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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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2 | >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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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3 | >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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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5 | === 청구권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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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6 | ==== 제28조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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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7 | >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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