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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2 vs r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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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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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②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
71 71
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조항이다.
72
73 73
==== 제23조 ====
74 74
>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.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.
75 75
>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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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 84
85 85
=== 참정권 ===
86 86
==== 제24조 ====
87
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.
88
모든 국민은 공직선거법(법률)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무조건 갖게 된다는 조항.
89
90
==== 제25조 ====
91
>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.
92
93
==== 제26조 ====
94
>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.
95
>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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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
=== 재판받을 권리 ===
98
==== 제27조 ====
99
>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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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·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·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.
101
>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102
>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
103
>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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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청구권 ===
106
==== 제28조 ====
107
>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